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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국내+국외)

  • 작성자윤OO 이메일
  • 작성일2023-02-21 15:49
  • 조회2,79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중등교육법 시행령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교 규정 : 1년 동안 2, 7일 이내(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요일 제외)로 한다.

 

승인을 얻은 후에 체험학습이 취소되어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등교하지 않은 경우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현장체험학습은 보호자 감독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체험활동 동안 안전 사항을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 가정에서 책임을 짐.

(필수 유의사항) 5일 이상 연속되는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2~3일째 되는 날) 학생 또는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체험장소 등을 공유해야 함.

[학생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교육청 공문에 근거함.[민주시민교육과-12293, (2022.08.16.)]

- 장기체험학습(연속하여 5일 이상) 신청 시 주 1회 이상 학생 안전 유무 점검

(안전확인)학생 또는 학부모는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에게 연락(연락없을 시) 담임교사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확인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미인정결석 학생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는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함.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음.

 

체험학습시작일

신청서

승인 완료일

전주

목요일

전주

금요일

전주

금요일

전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 승인 완료일이 휴일(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예시된 요일 전날까지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 예를 들어 58()에 체험학습이 시작될 경우, 55()까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하나 55()이 휴일인 관계로 54()까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정기시험 기간(평가성적 확인자필서명 마무리 단계까지)에는 체험학습이 허락되지 않음 (시험시작일~종료일 +3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체험학습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함.

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이나 여행지의 지도, 티켓 등을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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