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광주동성여자중학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을 통해 본 기관(학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본 기관(학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직원 안전 및 사고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 당 부 서 : 교육정보부
- 책 임 관 : 광주동성여자중학교장 (연락처) 062-670-4901
- 운영담당자 : 교육정보부장 (연락처) 062-670-4941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1) 교육정보부 기획 (연락처) 062-670-4942 2) 행정실장 (연락처) 062-670-4541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시설물명 | 위 치 | 카메라 대수 | 성 능 | 촬영범위 | |
|---|---|---|---|---|---|
| 광주 동성여자중학교 | 본관동 내부 | 5층 우측계단(옥상계단) | 1대 | 5층 계단과 옥상사다리 | |
| 5층 중앙계단(통로) | 1대 | 5층중앙계단과 중앙복도 | |||
| 5층 복층통로 | 1대 | 5층 복층 복도전체 | |||
| 4층 우측계단(통로) | 1대 | 4층 우측계단과 중앙복도 | |||
| 4층 중앙계단(통로) | 1대 | 4층 중앙계단과 중앙복도 | |||
| 4층 복층통로 | 1대 | 4층 복층 복도전체 | |||
| 3층 우측계단(통로) | 1대 | 3층 우측계단과 중앙복도 | |||
| 3층 중앙계단(통로) | 1대 | 3층 중앙계단과 중앙복도 | |||
| 3층 복층통로 | 1대 | 3층 복층 복도전체 | |||
| 2층 우측계단(통로) | 1대 | 2층 우측계단과 중앙복도 | |||
| 2층 중앙계단(통로) | 1대 | 2층 중앙계단과 중앙복도 | |||
| 1층 우측계단(통로) | 1대 | 1층 우측계단과 중앙복도 | |||
| 1층 중앙계단(현관) | 1대 | 1층 중앙계단과 현관일부 | |||
| 1층 복층통로 | 1대 | 1층 복층 복도전체 | |||
| 지하우측계단(학생회실) | 1대 | 지하우측계단과 중앙복도 | |||
| 지하좌측계단 | 1대 | 지하좌측계단과 도서관입구 | |||
| (도서관입구) | |||||
| 교무실 | 1대 | 2층 교무실 내부복도 | |||
| 평가실 | 1대 | 2층 평가실 내부전체 | |||
| 정보실입구 | 1대 | 2층 정보실 출입구 | |||
| 본관동 외부 | 1층계단입구 | 1대 | 외부운동장 차도와 주차장 | ||
| 운동장전면 | 1대 | 운동장 전체 | |||
| 옆면주차장통로 | 1대 | 옆면주차장 차도와 데크길입구 | |||
| (데크길입구) | |||||
| 옆면주차장 좌측 | 1대 | 옆면주자장과 집입 차도 | |||
| 옆면주차장 우측 | 1대 | 옆면주차장과 분리수거장입구 | |||
| 누리공원입구 | 1대 | 누리공원입구 | |||
| 누리공원 우측 | 1대 | 누리공원우측전체 | |||
| 누리공원 좌측 | 1대 | 누리공원좌측전체 | |||
| 뒷면통로 죄측 | 1대 | 건물뒷면 식당통로전체 | |||
| 뒷면통로 우측 | 1대 | 건물뒷면 출입구일부와 식당통로와 식당입구 | |||
| 식당중간통로 | 1대 | 식당입구와 중간통로 | |||
| 현관입구통로 | 1대 | 현관입구와 전면주차장 입차도로 | |||
| 현관전면주차장 | 1대 | 전면주차장 전체 | |||
| 합계 | 32대 | ||||
CCTV 카메라 설치 위치 (외부)
CCTV 카메라 설치 위치 (내부)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광주동성여자중학교 중앙현관 1층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14일~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본관 2층 정보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열람 방법: 개인영상정보 관리 책임관에게 미리 연락하고, 요청한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결과를 토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 열람 장소: 본관 2층 정보실
- 출입통제 현황 : 본관 2층 정보실은 이중 잠금 장치로 출입 통제되어 있으며 출입시 출입통제대장 작성.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
| KT | 장ㅇㅇ 이사 | 1588-0112 |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개인영상정보 관리 책임관에게 미리 연락하고, 요청한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를 토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목적 외 이용·제공의 제한 예외)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④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⑤ 통계작성·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7월 2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5.07.21.
- 변경 사유 : 광주광역시 조례 제6583호(2025.7.1.)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가 2025. 7. 1.자로 공포·시행으로 설치 운영 계획을 재수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