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광주동성여자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27번길 20(진월동)에 위치한다.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년ㆍ학기)학년은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와 제2학기의 수업일수의 균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종료일(종료일이 토요일이면 일요일)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①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
4. 하계, 동계 휴가
5. 자율휴업일
6. 주 5일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 휴무일
②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절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 외의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등교중지)
①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와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의 결 과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전염병에 감염되었고 전염 되었다는 혐의가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질환증세 또는 질병 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8조 (학급)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9조 (학생정원)
매 학년도 교육감이 정하는 중학교 학급당 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현장(체험)학습, 수업일수 및 고사
제10조 (교육과정)
①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교육감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②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③현장(체험)학습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국내외를 포함한 공동체험학습, 개별학습, 가족동반 체험학습, 자매결연을 통한 체험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학부모가 1주일 이내의(횟수는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 후 허가하고 이를 통보한다.
(근거 : 광주광역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06-4호),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학부모와 함께 하는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나. 학교장이 심사하여 허가
다. 현장⦁체험학습 실시
라. 현장⦁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마. 현장⦁체험학습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
3. 학교장은 학부모가 1개월 이내의 국내․외 교류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학교장 상호 협의를 거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통보 받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학생 및 학부모의 교류⦁교환학습 신청(본교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음)
나. 학교장이 관련 학교장과 상호 협의
다. 협의 사항 학부모에게 통보
라. 교류⦁교환학습 실시
마.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 학교에 통보
바. 교류⦁교환학습 기간 출석으로 인정
4. 현장(체험)학습의 출석 인정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교육)
①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광주광역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인 특성에 맞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1주∼3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대상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학생 (취학면제 및 유예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 내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및 가정학습 판정을 받은 학생 중 희망학생(이 경우 특별교육 이수로 간주)
3.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③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 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의한다.
④학교의 장은 취학면제 및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특별교육이수 및 가정학습의 징계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 제105조로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3조 (출;결석)
①본교의 출결석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교육인적 자원부 훈령 616호 및 671호)에 의거한 본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의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처리한다.
②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생리통으로 인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학생에 한하며 보호자 또는 보건교사, 학급담임교사의 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제14조 (고사)
①고사는 학기별 지필고사(1차, 2차)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학업성적평가 관리나 고사시 부정행위자의 처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및 전학
제15조 (입학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써 교육장이 배정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초등학교를 졸업한자.
2. 교육감이 행하는 중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16조 (입학 시기)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 (입학 허가) 본교에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제68조, 제69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배정한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8조 (재입학ㆍ편입학)
①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 및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②본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19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전학) 본교에의 전학은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한다.
제21조 (전ㆍ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ㆍ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학교장이 요구한 재학한 학교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귀국자 특례 입학ㆍ편입학)
①장기간 외국생활 후 귀국하는 학생의 특례입학 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국민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3.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4.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②학력 및 학년 인정은 다음과 같다.
1. 특례 편입학은 외국 재학학교와 동일한 학교과정, 동일학년, 동일학기 이하로 편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이상의 학업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총 수학 기간에 의해 편입학 학교급 및 학년을 결정한다.
2.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 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3. 9월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중복은 귀국시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 시는 귀국시 한 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한다.(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치 않음)
4. 외국에서 수학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맞는 학년에 편입학 시킨다.(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③외국학교 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2.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 급별 교육과 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과정과 학년을 인정한다.(초등학교-외국의 1∼6학년과정, 중학교-외국의 7∼9학년과정, 고등학교- 외국의 10∼12학년과정)
3.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만 인정한다.(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4. 특례귀국자는 일반편입대상자의 허용 정원과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용한다.
5. 일반귀국자는 전;편;재입학자를 포함하여 해당 학년 정원의 8% 이내에서 허용한다.
제23조 (타교 전학)
①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아 상위 지침에 의한 절차에 따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전입학 배정을 허가 받아야 한다.
② 전;편입학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방학기간 제외) 원재적교 이외의 학군으로 전;편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광주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할 경우 타당한 사유 입증시 30일 이내 가능)
③ 타 학교군(타시/;도 포함)의 학교로 전․편입학 후 원재적 학군으로 6개월 이내에 전입 시 원소속학교로 전학한다.
제6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24조 (수료ㆍ졸업)
①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의 인정은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 등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5조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26조(목적)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에 따라 특수 재능 학생에게 알맞은 학습 기회와 속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한다.
우수한 재능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제를 실시함으로써 창의적인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하여 자신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제27조(방침)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 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⑥ 조기 진급자 또는 조기 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28조(조기 진급ㆍ조기 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2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③ 조기 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하여 7일 이내에 보고한다. 단, 환원조치 이전에 학급담임 및 교과교사, 학생본인, 보호자와 상담하고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 선정은 4월 말 이전에 선정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5월말 이전에 선정한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 성취도가 모두 A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④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는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2.학교장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경우 모든 교과목 또는 필요한 일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수 있다. 단, 일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경우에는 국어, 수학, 과학, 영어 교과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3.학교장은 학업 성취도와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개인 지능검사, 적성검사, 창의성 검사, 흥미검사, 학습 습관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4.대상자는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다.
제30조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학습방법)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차상급 학년 교육과정 이수 방법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한다.
1. 교과목별 능력별 이동 수업으로 실시
2.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여 제공하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자학자습
3. 차 상급 학년의 교과 내용을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실시
제31조(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2.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⑧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33조 (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을 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4조 (징계)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의 학부모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내 봉사 : 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6~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전학처분 : 본교에서 전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6.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경우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 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5조 (학생생활규칙)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생활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제36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①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 의무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학교장이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제32조의 취학의무 면제자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 및 본조 제①항의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가 취학하거나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 (독촉;경고 및 통보)
①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할 때
2. 학생이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할 때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제10장 학생자치 활동
제39조 (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①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둔다.
②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40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학칙개정 절차
제41조 (학칙 개정 절차)
①본교의 학교생활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 (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 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 (심의 및 결정)
①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1. 05. 30)
① (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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